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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주민·지자체 지원 확대…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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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5.09.16 10:30:00

345㎸ 송전망 300m 이내면 지원금 최대 4.5배
"주민·지자체 협의 강화로 전력망 제때 구축할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송전탑 등 전력설비 예정 부지 토지주가 한국전력(015760)공사와 부지 매입을 3개월 내 합의하면 보상금을 최대 75%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송전망이 지나는 부지도 지금까진 사용료만 받을 수 있었으나 보상금을 받고 팔 수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와 송전선로. (사진=게티이미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6일부터 주요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력망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이보다 열흘 앞서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 정비를 마친 것이다.

전력망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가 지정한 전력망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별로 받아야 하는 각종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지금까진 한전이 전력망이 지나는 주민·지자체와 일일이 협의해야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별법이 기본적으론 주요 전력망 건설 지연을 막기 위한 법안인 만큼 주민·지자체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전력망 관련 토지주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 보상 체계도 강화했다. 한전은 지금껏 송전설비주변법 등에 따라 송전선로가 지나는 곳에 대한 보상을 마을 지원사업 방식으로 집행했으나, 앞으론 이를 전액 주민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50%를 편성해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변전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신설해 345킬로볼트(㎸) 300m 이내 지역 세대에는 지원금을 이전보다 4.5배 더 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지원도 확대한다. 가공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 1㎞당 20억원을 지급해 기존 가공선로를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토록 했다. 또 변전소 등 설비 밀집지역 지자체의 산업단지에 대해선 한전이 전력공급 설비를 우선 설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여했다.

정부는 전력망 특별법 시행이 현재 345㎸ 설비 기준 평균 13년이 걸리는 한전의 전력망 공사를 표준 공기인 9년으로 4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제때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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