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판유리창호協 맞손…규제·리스크 대응 지원

성주원 기자I 2025.08.21 10:28:32

근로기준법·중대재해처벌법 등 리스크 대응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법률 지원 제공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명수(왼쪽) 화우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이성대 한국판유리창호협회장이 지난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화우 측은 설명했다. 화우는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동신·고재철 고문, 이경진·홍석범 변호사가 참여했다. 협회 측에서는 이성대 협회장과 김영주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리·창호산업 맞춤형 법률 및 세무 자문 제공 △회원사 중대재해 발생 시 퀄리티 높은 법률 대응 △산업 특성에 맞는 정보 교류 및 중장기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정책 자문 등을 중심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화우는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사들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규제와 법률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화우의 법률 전문성과 협회의 전문 네트워크가 결합돼 산업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리 창호 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대 협회장은 “최근 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기 위해 사고위험으로부터 노출이 심한 유리 및 창호업체들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KFGWA 공동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며 “이 프로그램의 확장된 서비스로서 회원사가 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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