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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법의 입법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피고(방통위)의 성격, 관계 법령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2인의 찬성만으로 제재조치를 결정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과 다수결 원리의 적용을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2인의 구성원은 방통위법이 정한 정원인 5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 표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밖의 쟁점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긴급심의 안건 상정 절차와 과징금 부과 의결 절차에 대한 MBC 측의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각각 4500만원과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1월 MBC에 제재 처분을 내렸고, MBC는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서 MBC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한 바 있으며 “본안 판결 제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