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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1명은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하청 업체 직원인 A(54) 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파악한 뒤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했다. 고용부는 작업 중지 조치한 뒤 사고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