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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군수 선거와 관련해 수수한 현금을 차량에 소지·운반한 사례, 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한 사례, 시장 후보 유세차량의 시설물(피켓)을 가위로 파손한 사례, 시장 후보 현수막 훼손 중 출동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례, 고령의 마을 주민 7명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고 후 임의로 투표한 사례 등이 있었다.
경찰은 선거 관련 사건 1030건(1517명)을 접수한 가운데 1191명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전체 선거사범을 단서별로 보면 고소·고발로 적발한 경우가 739명으로 전체의 48.7%를 차지했고 이어 신고 393명, 첩보 255명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430명으로 28.3%를 차지했고, 금품수수 338명,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 사전선거운동 73명, 인쇄물배부 71명, 공무원 선거관여 62명, 선거폭력 54명, 불법단체 동원 8명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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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