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강은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현장 감식 결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강은 8월 26일 오후 자택에서 함께 있던 여성 1명을 살해한 뒤 다음날인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사흘 뒤인 29일에는 두 번째 여성을 살해한 뒤 같은 날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법원은 8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약 16년 전인 지난 2005년 11월 특가법상 강도·절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2심 법원과 대법원도 각각 원심을 확정했다. 만 17살이었던 1982년에 특수절도죄를 시작으로 1986년 절도죄, 1989년과 1992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죄, 1997년 강도강간·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고, 2005년 4월 보호감호 처분 집행을 받으며 가출소했다.
강은 가출소 뒤인 2005년 8월 중순쯤부터 서울 용산구·서대문·관악구 등을 돌며 10여차례 날치기, 7차례 강도 범행을 가출소 상태였던 공범 3명과 주도했다. 이들 일당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고, 여성이 혼자 탑승하는 차량이나, 피부관리실, 미용실을 습격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들에 상해를 입혔다. 특히 강윤성은 같은 해 9월 절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이 약 40일간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는 30명이 넘었고, 재산 피해는 수천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강윤성은 지난 5월 6일 출소해 약 3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이중성을 보였다. 그는 8월 31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뒤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들고 있는 기자의 오른손을 왼발로 차면서 욕설을 내뱉는 등 거친 행동을 보였다. 또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도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X같다”며 폭언을 퍼부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