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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참사 잊었나"…낚싯배·해상낚시터 안전관리 `빨간불`

최정훈 기자I 2019.07.24 12:00:00

최근 5년간 30명 숨진 낚싯배 사고에도 안전 제도 ‘무시’
구명조끼 업고 승선자명부도 부실 관리…146건 적발
최근 인기인 해상펜션도 불법증축 만연…“사고나도 보상無”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선상낚시가 인기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았지만 낚시어선들은 여전히 구명조끼를 갖추지 않아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해상펜션은 불법 증축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데다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낚싯배와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실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본격적인 해상 낚시 성수기를 앞두고 낚시 관련 개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4월부터 6월까지 약 3달간 감찰한 결과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최근 5년간 30명 숨진 낚싯배 사고…안전제도는 여전히 ‘무시’

낚싯배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해상 안전사고도 반복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낚싯배 사고는 총 924건으로 정비불량이 4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항부주의(353건) △관리소홀(25건) 등이었다. 지난 2015년에는 낚싯배 돌고래호가 악천후 속에서도 무리한 출항한 뒤 전복해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고 2017년에는 낚싯배 선창 1호가 운항부주의로 급유선과 충돌해 15명이 숨지기도 했다. 올해 1월에도 낚싯배 무적호가 화물선과 충돌해 5명이 사망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승객이 승선자 명부 작성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구명 뗏목 등 안전장비 비치 의무화 등 제도도 강화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제도를 무시하고 있었다. 먼저 승선자 명부에는 낚시인의 주소, 전화번호를 빠뜨리는 등 부실하게 관리하고 낚싯배업자는 신분증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해경도 승선자명부 보완 요구도 없이 출항 승인을 하는 등 출·입항 관리에 소홀했다. 심지어 낚싯배 업자가 조업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기도 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선인의 안전을 책임질 구명조끼 관리도 부실했다. 어선법에 따라 구명조끼는 특정 승인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지만 착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비만 해놓고 방치하기도 하고 구명조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찢어져 있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게다가 일부 낚시인들은 배 안에 몰래 주류를 반입해 음주하기도 했고 승객 준수사항을 게시하지 않기도 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불법증축 해상펜션 多…사고위험↑·보상 無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해상 펜션 등 해상낚시터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종의 섬처럼 운영하는 해상 펜션에서는 낚시터 설치가 금지임에도 버젓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고 불법으로 고쳐 좌대 낚시터를 영업하기도 했다.

대다수의 낚시터는 허가 없이 펜션·좌대 등 수상시설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공간을 넓히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런 불법 낚시터는 안전시설도 허술해 사고위험도 크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어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상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낚시터를 신규로 허가하거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이나 사용 절차를 생략했다. 특히 수상시설물 불법 증축이나 파손 시설물을 보수하지도 않는 위탁·운영 어촌계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기도 했다.

아울러 낚시 허가 구역이 아닌 곳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낚시하는 경우도 다수였지만 ‘낚시인 안전관리지침’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낚시터 안전성검사에 대한 유효기간과 방법 등의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사원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검사하는 문제점도 발견했다.

정부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총 146건을 적발했고 관련 규정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거짓으로 출·입항 신고나 불법 해상 낚시터 운영 등 2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직원 3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도 요구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반복되는 해상 안전사고에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때문”이라며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민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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