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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임업진흥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한국수목보호협회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림청은 이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안)’을 마련해 부처 의견 조회 및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달까지 고시를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고시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자격을 갖추고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이종건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무분별한 농약 사용을 막고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해 도입된 나무의사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폭넓게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