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다투다가 욱해서..."…'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항소심도 징역 30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민정 기자I 2015.12.29 15:19:57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김하일(47·중국동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9일 서울고법 형사 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범행 내용 등을 참작하면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고귀한 생명을 해친 것도 중대한데 은폐를 위해 시신을 토막 내는 엽기적 만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은 형이 적정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박춘풍 씨와 마찬가지로 김씨에 대해서도 뇌 감정을 의뢰했고, 사이코패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