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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투자공사 설립과 301조 대응 본격 착수…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후속과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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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잉크 기자I 2026.03.13 08:31:49
12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미국 무역법 301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중대 과제에 착수했다. 단순히 법안 통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 집행과 통상 협상이라는 본격적인 실무 작업이 시작된 셈이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며, 공포일부터 3개월간 설립위원회가 가동된다. 위원회는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운영되며,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 준비단이 정관 작성과 조직 설계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 임직원은 50명 이내로 운영되는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한다.

재원은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과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다. 투자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며, 외환시장 불안 시에는 미국과 협의를 거쳐 금액과 집행 시기를 조절하는 안전장치도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의사결정은 3중 구조로 이뤄진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가 주요 투자사업을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개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법적 리스크를 검토한다. 미국과의 공식 협의는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 한미 협의위원회가 담당한다. 법 시행 전이라도 정부는 행정적 범위 내에서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예비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1호 투자 사업으로는 미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유력하다. 미국산 LNG 장기 구매와 투자를 연계해 에너지 안보 및 대미 투자 실적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소형모듈원전(SMR) 건설과 노후 전력망 현대화 투자가 초기 협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조선 분야의 경우 1500억 달러 규모 투자 중 국내 조선사들이 미국 조선소에 직접 투자하거나 협력하는 방식으로 민간 주도 사업이 진행된다.

한편, 미국은 현재 무역법 122조에 따른 한시적 글로벌 10% 관세를 5개월간 운용 중이며, 오는 7월 중순부터는 301조에 따라 국가별 차등 관세 부과 체제로 전환할 전망이다. 정부는 4월 1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한국 철강과 조선 산업의 대미 공급망 기여도와 중국발 과잉 생산 피해 현황을 담는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피해국임을 부각해 과잉생산국 지정에 묶이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5월 공청회에도 정부 대표단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합의한 관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는 국가는 사법판결 이전 관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가 관세 부담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다 며 ”현재로서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합의 사항을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개별 사안별로 국익 최대화에 집중해 협의를 진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마켓잉크 장경호 기자btom@market-i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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