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친척에 일감 몰아주고 과다 수당 지급…음실련 '방만 경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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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6.02.20 08:47:12

문체부, 음실련·문저협·음콘협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선정
2025년 업무 점검서 음실련·문저협 미흡 사항 다수 확인
음실련, 규정과 다른 외부 업체 수의계약·고문료 지급
문체부 "시정명령 통보…저작권단체 책임성 강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임원의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내부 규정을 어겨가며 명절선물 구입 계약을 맺고, 임직원 1인당 평균 1000만 원 수준의 휴가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표=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음실련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등 3개 단체를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로 선정하고, 음실련과 문저협에 대한 업무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을 다수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하고 2년 후 다시 공모를 통해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음실련과 문저협은 ‘보상금수령단체’이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음실련은 5만 1947명의 회원 수를, 문저협은 7076명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문체부 점검 결과 음실련에선 임원 A씨가 2025년 명절선물 구입처로 자신의 6촌 친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추천했다. 음실련은 해당 업체와 2277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내부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초과한 금액이다. 또 음실련은 2025년 사무처 연수회를 추진하며 A씨의 6촌 친척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여행사와 1130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음실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과다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음실련은 2025년 휴가비로 3억 2900만 원(1인당 평균 1000만 원 수준)을 집행했다. 음실련은 휴가비 요율은 2013년 기본급의 120%에서 2024년 210%까지 지속 인상해왔다. 2025년엔 총회나 이사회 보고 없이 자녀 학자금(200만~300만 원), 식대(월 10만 원), 통신비(월 5만 원), 청년 주거안정비(월 10만 원) 등을 신설했다.

비상근 고문에게 월 670만 원의 고문료와 4대 보험을 제공한 것도 확인됐다. 음실련은 정관을 통해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고문료와 업무추진비용 법인카드를 제공했다.

음실련은 지난해 4월 4억 5000만 원 규모의 사무공간 인테리어 공사 입찰을 진행하며, 당초 공고된 금액보다 2500만 원 증액해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음실련 소유 건물에 조립식 패널 공간을 무단으로 증축해 구청의 자진 철거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음실련이 2020년부터 2025년부터 강서구청에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약 1580만 원이다.

문저협은 분배공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보상금을 공익 목적 사용이 가능한 미분배 보상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문체부가 미분배 보상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저작물 일부를 표본 조사한 결과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오징수한 사례(심훈·김영랑 작가 등 5건 63만 원), 저작자를 잘못 분류해 협회 회원임에도 10년간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은 사례(2건 24만 원)가 확인됐다.

또 문저협은 텍스트 중심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체부는 음실련과 문저협을 대상으로 책임자 징계와 부적정한 예산 집행 시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조건으로 방만 경영 시정, 이해충돌 방지계획 마련, 관리수수료율 인하, 미분배보상금 축소 대책 마련 등을 부과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조건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해 저작권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저작권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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