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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시술 받고 약 먹었는데"...李대통령 '생존 문제' 또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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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5.12.17 10:26:3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는 주문에 대해 “효능감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2022년 당시 탈모 공약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홍보 영상 캡처
박 의원은 17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제가 탈모 시술을 받아보고 탈모약을 먹고 있는데 전과 후의 느끼는 차이가 상당히 크긴 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취임 선서 후 박 의원과 인사를 나누며 “머리 잘 자리 잡았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대 대선 출마 때 탈모약 지원 공약을 낸 이 대통령은 당시 한 행사장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만나 머리 스타일을 언급하며 “머리가… 조금 심으신 건가?”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 후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탈모 치료나 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굉장히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신약인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최근 트렌드라든지, 상황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선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게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 급여를 계속해서 확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비만 치료라든가 탈모까지 의료보험이 분담하게 되면 재정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해야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노화나 유전으로 인한 탈모뿐만 아니라 외모를 위한 탈모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이다.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 이어 이번 방송에서도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 문제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고도 비만의 경우 수술 치료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며 “비만 치료제에 급여를 적용할지는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으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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