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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수처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중지는 공수처 검사 등이 관저에 출입한 이후 약 5시간30여분만에 이뤄졌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 17분경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8시 2분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관 약 35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으로 진입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중지한 건 현장에 투입된 인원들의 안전 문제 때문이다. 공수처 설명을 종합하면 관저 정문 진입 이후 총 3차에 걸쳐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대통령 경호처와 군부대 등의 저지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철문을 들어간 뒤 첫번째 버스로 막혀 있었고, 경호처 직원 50여명이 길목을 막아섰으며 경호처 차장이 나와 경호법에 따라 경호할 뿐이고 영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변호인단과 이야기하라 전했다”며 “영장 집행을 위해 이를 뚫고 들어갔으나 100~150m 올라가니 다시 버스로 막혀 있었고 또다시 경호처 직원이 막아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지선으로 인해) 갈 수 없어 옆 산길로 올라갔고, 80~100m 정도 올라가니 다시 버스와 경호처 및 군부대 등 인력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막아서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저지선을 뚫기 위해 충돌하면) 부상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 우려로 집행을 중단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과정 가운데 경호처 직원과 군부대 인력 일부는 개인화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두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내는 등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했다”며 “(공수처가)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며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공수처에 이번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요,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라며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에 한발 물러서면서, 주말 간 재차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향후에도 경호처가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으로 예상돼 안전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윤 대통령 측과 출석을 협의하는 식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 영장을 제시한 공수처 검사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 (공수처에) 선임계를 낼 것”이라며 “그 이후 (출석에 대한) 협의하는 절차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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