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 기준·절차’를 발표했다. 중점 평가하는 부분은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포용성 △실현 가능성 등 크게 네 가지다. 대신 법령상 요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하는데 대주주 및 주주구성 계획, 인력·영업시설 등 관련 배점은 낮췄다.
가장 높은 배점인 350점이 할당된 혁신성은 기존 금융권이 자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심사한다.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아니라 혁신적 사업모델에 기반을 두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한다.
포용성(250점) 평가도 배점을 50점 높이며 강화한다.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 등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과 실현 가능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공개한 금융권 경쟁도 평가 결과를 고려해 금융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상대로 한 자금 공급 계획(50점)도 평가한다.
금융위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예전보다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고, 대안 신용평가 모형도 실제 예상대로 구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신용평가모형의 실제 구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 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간 외부평가위원회(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에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점 고객군과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점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제출한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 법령에 따른 인가 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가 이후 영업 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 법령상 은행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해 사업계획의 이행도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예비 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중 진행한다. 구체적인 접수 일정은 이달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 사업자 대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신청서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이 이뤄진 뒤 내년 상반기 중 예비 인가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