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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은 지난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차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탄다는 인식이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 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씨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작년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에서 공소기각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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