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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또 기일연기 신청…法,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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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19.01.04 16:49:47

과거 2차례 연기 신청, 지난해 8월 첫 재판 불출석
관할 법원 이송 신청도 대법원서 기각돼
광주지법, 7일 예정대로 진행…방청권 사전 배부

4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대회의실에서 시민들이 오는 7일 예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추첨에 응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다시 기일 연기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씨 변호인은 이날 전씨가 신경 쇠약으로 예정된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7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두 번째 공판기일로,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 됐다.

전씨는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차례 연기 신청 끝에 지난해 8월27일 열린 첫 재판에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9월 21일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광주고법에 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시항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관할 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전씨의 두 번째 재판의 방청권을 사전 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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