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해 향후 연금 수급액을 올릴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한번 신청하면 지급 중단 신청을 할 수 없었다. 가입자 평균 소득(2017년 평균 217만 6483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 수급이 신청 없이 자동 정지되고 보험료 납부가 재개된다.
현재 평균소득 이하인 조기노령 연금수급자는 5만 3000명으로 이들은 일시적으로 생활고가 해소돼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이들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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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수급자라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지급 정지 및 납부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금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