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특별영어자금으로도 피해복구자금이 소요액이 부족한 경우 수산해양일반자금을 대출기간 최장 3년간, 금리는 최대 1%까지 우대 지원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협은 또 ▲오염지역을 포함한 인근 해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피해어업인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정책보험료(어선, 어선원보험) 납입 유예 ▲피해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방안 수립 ▲해상오염사고피해어업인 구제기금 신설 ▲무자료거래 어업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한편, 수협은 광양만 일대 48개 어촌계, 여수·광양 지역 19개 어촌계, 남해·하동지역 29개 어촌계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당수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수협은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어업피해보상 자문위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자문단은 오철웅 부경대 교수, 강연실 전남대 교수, 류동기 군산대 교수, 윤성봉 어업피해연구소장, 김기대 대화감정평가법인 이사, 김용춘 해양수산피해연구소장, 이갑현 HS호 제한채권검증단 총괄단장, 나기환 메이텍엔지니어링 소장, 황갑수 기선권현망수협 법무팀장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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