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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광주지역 한 실업계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22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교내 동아리 1년 후배인 B군을 쇠 파이프, 나무 몽둥이, 주먹 등을 사용해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교 씨름장 모래밭 구덩이에 B군의 목 아래 부위 신체를 약 30분 동안 파묻거나, 팔다리를 의자에 묶은 뒤 방진 마스크를 씌워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포장용 비닐로 온몸을 싸매 사물함 위에 30분 정도 올려두고, B군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액정을 부수는 등의 행위도 했다.
이들은 B군의 체격이 왜소하고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초범인 데다 소년이었고, 피해 보상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1명에 대해서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