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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목뿔뼈 골절…변호사 "목맴 단정 말고 수사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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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8.27 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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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머리·목·몸통서 특이 골절 발견 안돼"
변호사 "목맴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증거 확보해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주에서 실종 석 달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37)의 부검 결과가 나왔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제주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 파문이 이어지는 26일 오전 장미란(37)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경찰이 현장 보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 파문이 이어지는 26일 오전 장미란(37)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경찰이 현장 보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경찰청은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장씨 부검 감정 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국과수는 “머리뼈, 목뼈, 몸통 등에서 골절이 발견되지 않는 등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시신에 남아 있던 목뿔뼈 일부에서는 골절이 확인됐다. 설골이라고도 불리는 목뿔뼈는 목 부위에 있는 얇은 뼈로 부검 사진에서는 가운데 부분이 분리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고도 부패 및 부분 백골화로 외상, 질식 등을 논하기 어려우며 사후 부패 과정에서 동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의관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인에 대해서는 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만으로 사망 경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수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UP’에 출연해 “다툼이 있었다면 외상이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의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는 중립적으로 봐야 하는 근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과수가 사인으로 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변호사는 “국과수 감정서에 (목맴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보인다거나 추정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는 수사력을 집중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2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이유는 CCTV나 휴대전화 추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누군가 차에 태웠다든지 공격을 받았다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데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CCTV나 블랙박스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신 역시 고도 부패와 부분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여서 사망 시점이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사망 전 행적을 규명할 핵심 단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휴대전화 하나에도 당시 사람 관계나 심리 상태, 어떤 내용을 검색했는지 등이 파악되기 때문에 포렌식을 통해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CTV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보존기간이 긴 CCTV가 있다든지 당시 목격한 사람이 있다든지 놓치고 있는 증거가 있을 수 있다”며 “최대한 탐문해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장씨가 평소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숲을 무서워했다고 언론 등에 밝혔으며 현재까지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동기를 뒷받침할 뚜렷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추가 수사를 통해 사망 전 행적과 사망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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