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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단속 권한이 없기에 향후 행정 지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업소는 어묵 1개를 3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최근 유튜브와 온라인 공간에 퍼지며 바가지 논란이 일은 바 있다.
해당 내용은 한 유튜버가 지난 16일 노점에 방문했다가 어묵이 1개에 3000원이라는 사실을 듣고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의아해하는 장면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유튜버의 일행은 “사장님 곧 빌딩 사시겠다”며 농담했고 유튜버는 “그래도 부산 어묵이니 일단 먹어보겠다”고 한 뒤 “어묵 맛은 그냥 어묵 맛”이라고 했다.
또 유튜버는 “어묵 한 개에 3000원은 너무하다”며 “가족들이 오면 난감할 것 같다. 딸이 어묵을 좋아해서 4개 먹으면 1만 2000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장군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고발 조치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준수 등 행정지도를 하겠다”며 “해동용궁사 입구 무신고 업소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왔는데 다음에도 적발 시 고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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