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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국정조사에서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컴퓨터 작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는데) 실제 김 전 장관이 컴퓨터 작업을 안 하지 않나’라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국방부 장관을 수행하는 보직으로서, 국방부 내부 보고시 주요 사항을 대부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참모다.
김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컴퓨터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도 모를 것 같다고도 진술한 것이 맞느냐’는 부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네.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본인이 작성했다고 본다. 이 말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나’는 질의에 대해선 “추측은 제가 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 부관인 김으뜸 소령은 포고령이 담긴 노란 봉투에 대해 “대통령실 봉투가 맞다”며 “계엄 당일과 전날에 김 전 장관이 들고 다녔고, 제가 수행하면서 들고 다녔다”고 밝혔다.
김 소령은 ‘김 전 장관이 봉투를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받았느냐’는 부 의원의 질의에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제가 모른다”고 답했다. 또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나’는 질의에 대해서도 “네.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실이 작성한 문서인가’라는 추가 질의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온 것인지, 저희가 올려드린 봉투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을 본인이 주도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으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다.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국민생활의 불편,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980년 5월 17일에 포고된 포고문에 담긴 정치 활동 금지를 참고(해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날따라 대통령이 평소와 달리 (문서를)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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