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192820)는 이달부터 첫째를 낳는 직원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와 셋째 출산하는 직원에겐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 출생과 초기 양육 시기를 함께할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된다. 출산하면 여성 직원에겐 6개월의 자동 육아휴직이, 남성 직원에겐 배우자 출산 휴가 이후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아빠 당연 육아휴직’이 각각 주어진다.
이뿐 아니라 코스맥스는 양육 환경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부여되는 법정 기본휴가 10일 외에 최장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임직원에겐 연간 유급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추가로 준다. 자녀 돌봄 휴가는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임직원 대상 출산·양육 복리후생 제도 확대는 국가적 화두인 저출생 위기 해결에 동참하고자 하는 코스맥스의 의지와 환경·나눔 경영 철학이 반영됐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임직원이 자녀 탄생과 성장의 기쁨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출산·양육 복지 제도를 확대했다”며 “코스맥스는 앞으로도 환경·나눔 경영을 실천하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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