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전문가와 함께 상속·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자녀) 공제 한도, 가업 상속 공제, 최대주주 할증, 공익법인 제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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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송 위원장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엔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이어서 혜택 보는 기업이 생각보다 적다”며 “가업상속공제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특히 밸류업이나 스케일업 하는 기업엔 우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엔 일괄적으로 20% 할증하는 제도와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제 한도를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로 제한하는 제도도 논의됐다. 송 위원장은 “(최대주주 할증은) 지배주주 가치를 20%일지, 2%일지 기업이나 업종에 따라 다르니 정상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공익법인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일부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고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송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30%를 밑도는 것을 고려하면 세율을 조정해야 하지만 아직 (최고 상속세율 수준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상속·증여세 개편 논의 결과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되거나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특위 회의와 원내 모임을 통해 의견이 취합되면 최종적으로 법안을 어떻게 진행할지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의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 야당 설득과 관련해 그는 “지금은 상속세가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를 살려나가는 쪽으로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천편일률적으로 ‘부자 감세’ 프레임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실제 경기를 살리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할 때”라고 봤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20년간 그대로 유지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별 영향을 검토해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