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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정책개발비를 가로챈 점, 범행이 발각된 후 행정인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씨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발간하는 정책자료집의 발간 부수를 부풀려 발간비를 허위 청구하고 국가로부터 980만원을 더 지급받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서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서씨는 지인에게 국회 내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1642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해당 지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바람에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