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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양측 모두 회의 시작 시점까지 수정안을 내지 않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사용자위원 측은 먼저 이날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로 1960년 이후 4차례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며 “이런 경기침체 상황에서 노동계 주장처럼 최저임금마저 고율로 인상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업은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취약계층 일자리도 불안해진다”라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많은 부담이 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용기회를 부여하려면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계속된 고물가 상황을 지적하며 저임금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각각 0.7%포인트, 0.6%포인트씩 낮게 잘못 예측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음에도 2020년부터 이를 보완하는 임금 보전 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4%대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많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곧 자신의 임금”이라며 “많은 노동자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가계대출에 허덕이는 세끼를 두 끼로, 두 끼를 한 끼로 살아가는 실정인 만큼 현 고물가 상황과 생계비를 제대로 검토해 심의할 수 있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이날 공익위원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또 한 번 드러냈다. 최근 최저임금이 98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 인용 보도가 나온 것을 두고,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익명으로 보도되는 관계자 누구한테도 영향받은 바 없고 받을 수도 없다”라며 “그 관계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존재하더라도) 개인적 견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있어 공정한 조정자이자 결정 당사자로서,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종 순간까지 적극적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이었던 법정 심의기한이 지나도록 노사 양측의 요구안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점차 공익위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구안이 더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이 되면, 격차 범위 내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간 내 공익위원 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