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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유치원 재발 방지" 유치원·어린이집 전수점검…영양사 배치 확대

오희나 기자I 2020.08.12 14:00:00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급식 단계별 종합 관리대책'' 발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강화..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유치원, 내년 1월30일부터 학교급식법 적용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먹거리 위생을 위해 연 1회 전수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강화하고 현장지원 확대를 통해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의 급식 안전을 챙긴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건 등으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이 증가한 가운데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배식, 사후점검까지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단계별 종합 관리대책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수점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수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 식품위생법상 조치와 함께 급식관계자 등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이뤄지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도 강화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강화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지원하는 센터 영양사를 확충하고 식재료 세척·냉장고 보관 방법 교육 등 현장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의 급식 안전을 도모한다. 100인 미만 유치원은 영양사 면허가 있는 교육(지원)청의 전담인력이 급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0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현재 5개소까지 허용되는 공동영양(교)사 배치 기준을 최대 2개소로 제한하고, 200인 이상 규모는 단독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안산어린이집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급식소가 아닌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했다. 보존식 미보관, 폐기·훼손한 경우 1차 과태료를 각각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세번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물리도록 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보존식을 폐기하거나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신설할 계획이다.

식재료 관리 및 정보제공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이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 기준을 강화한다. 식재료 관리 부문에서는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유치원)의 도입 및 ‘식재료 안심구매’ 제도 확대를(어린이집) 추진한다.

특히 유치원에는 내년 1월 30일부터 학교급식법을 적용할 예정으로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시설·설비 기준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국공립유치원 및 현원 50명 이상 사립유치원이 대상이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위탁업체 선정과 위생 현황을 확인하고 가정통신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식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교육부는 “어린이집은 2021년부터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관련 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이후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교육청 주관 연수를 실시해 기관 스스로 급식의 질을 관리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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