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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임상병리사 김모(59)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의사 명의를 빌려준 김모(53)씨와 병원 직원 등 6명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방조 및 고용노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상대로 면허 없이 건강검진과 마약검사 등 진료 행위를 벌여 약 7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말 의사인 김씨와 각각 75:25로 건강검진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사무장병원’ 방식으로 검진센터를 차렸다.
김씨는 검진센터를 차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진기관 선정 입찰에 참여해 2번이나 선정됐지만 해당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았다.
김씨는 이후 의사 없이 직접 베트남과 태국 등에서 온 외국인 산업연수생 1만 8000명을 상대로 건강검진과 마약검사를 실시해 각각 1억 3000만원과 6억 2000만원 등 총 7억 5000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특히 마약검사를 하면서 마약 키트에 피검사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마약 양성 의심이 있을 때에도 출입국관리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검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마약 검사 결과를 출입국관리소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만큼 마약 양성 반응 의심이 있었던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