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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 땐 추가 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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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I 2026.06.15 11:00:04

20일부터 코레일 운영 전철 구간 시행
같은 역·같은 노선서 재탑승 시 환승 처리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실수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 1550원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 개찰구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번 제도는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분실물 확인,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통과한 뒤 다시 탑승할 경우 기본운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 일환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코레일은 이용객이 긴급한 용무로 역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해 왔다. 하지만 이용객들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기본운임을 두 번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등 일부 철도 운영기관은 이미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운영 기준 차이로 인한 혼란도 지속돼 왔다.

제도 적용 대상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이다.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대화~지축), 4호선(남태령~오이도)을 비롯해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 포함된다.

이용객은 같은 역의 같은 노선 게이트를 통해 하차 후 15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환승으로 처리돼 기본운임 1550원이 면제된다. 다만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에 한해 적용되며 교통카드 이용객만 대상이다.

1회권과 정기권 이용자는 기존과 같이 직원 안내를 받아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 구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604만건의 이용객이 혜택을 받고 약 56억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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