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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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코레일은 이용객이 긴급한 용무로 역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해 왔다. 하지만 이용객들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기본운임을 두 번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등 일부 철도 운영기관은 이미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운영 기준 차이로 인한 혼란도 지속돼 왔다.
제도 적용 대상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이다.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대화~지축), 4호선(남태령~오이도)을 비롯해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 포함된다.
이용객은 같은 역의 같은 노선 게이트를 통해 하차 후 15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환승으로 처리돼 기본운임 1550원이 면제된다. 다만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에 한해 적용되며 교통카드 이용객만 대상이다.
1회권과 정기권 이용자는 기존과 같이 직원 안내를 받아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 구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604만건의 이용객이 혜택을 받고 약 56억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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