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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HUG 경매 신청 건수는 △2022년 1746건 △2023년 3553건 △2024년 7101건 △2025년 1만 1663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 3개 법원에 전체의 약 70%가 집중됐는데, 주로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서울 강서·인천 미추홀구 등을 관할하는 법원들이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서울남부지법이 3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지법 2668건, 부천지원 1007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경매사건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법원의 경매계를 2024년 388개에서 2025년 397개로 확대했으며 2026년 1월 현재 411개까지 늘렸다. 사법보좌관과 경매참여관 등 경매업무 담당 인력도 긴급 증원했다.
특히 HUG 사건이 집중된 3개 법원에는 전담경매계를 설치해 사건 특성에 맞춘 기일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인천지법은 2025년 2월 28일 전담 1개계를 구성했고 서울남부지법과 부천지원은 같은 해 4월 4개계, 1개계를 각각 신설했다. 이후 7월 1일에는 인천지법 4개계, 부천지원 1개계를 추가로 운영했다.
그 결과 전담경매계 운영 법원에서는 HUG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약 10개월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경매계 평균인 1년 4개월보다 약 6개월 단축된 것이다. 월평균 처리 건수는 60~70건으로 기존 대비 약 2.6배 증가했다. 매각기일마다 150~250건을 집중 처리해 일반 경매계(50~70건)보다 처리 효율을 높였다는 게 행정처의 설명이다.
HUG의 전세보증금 회수 성과도 크게 개선됐다. 경매절차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율은 2024년 29.7%에서 2025년 71.5%로 급증했고 회수 금액은 같은 기간 8713억 원에서 1조 2399억 원으로 42% 증가했다. HUG는 2026년에도 약 1만 8000건의 경매 신청이 예정돼 있다.
대법원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며 “각급 법원이 경매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전세사기 대응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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