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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신규 판매 중단 조치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미 판매된 부분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 때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는 조치까지 필요할 수 있어 그런 부분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 다만 사적 계약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사후조치 내용 중 상품판매제한명령발동조치가 그간 금감원이 해온 조치와 어떤 차이가 있나. 또 사후적 조치가 아닌 사전예방 조치로도 활용될 수 있나.
△현재는 소비자 피해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상품 판매 중단 조치를 하는데 제약이 크다. 공식적인 구두지도나 권고를 통해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지만 전 업권이 실적 경쟁을 하는 과정에 과감한 판매중단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 앞으로는 소비자피해 영향이 큰 상품에 대해선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상품 판매 중단 조치를 해나가려 한다.
-상품판매제한조치는 금융업권과 협의해 진행하나
△업권과 의견교환은 하겠지만 감독조치 부분이기 때문에 업권 의견이 반영될 사안은 아니다.
-상품 개발 시 제3자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금융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과 다르게 외부와 연계된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의 경우, 의료기관이 보험사기에 연루됐거나 과잉진료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발생시킬 경우 그 의료기관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금웅회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제3자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위험을 제어할지가 중요한 이슈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에 대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공감대는 형성돼 있나. 만약 그렇다면 언제쯤 설치 가능한가.
△민생금융범죄는 그 피해나 영향이 심각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는 이의가 없다. 다만 특사경 권한행사의 구체적 범위나 대상을 어디까지 할지 실무적 조율이 필요해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사경을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특정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했다. 자세히 설명해달라.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전 문제 소지 부분을 사전에 찾아가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사행업소나 전통시장 같이 민생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에 암행을 하고, 최근엔 대면보단 비대면 범죄가 많이 생기고 있어 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둘 것이다.
-현재 금감원의 인력과 처우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이같은 업무 개편을 소화할 수 있나. 인력 충원이나 보상 같은 제도적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 있나.
△기능이 확장되면 당연히 자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인력 증원 수요도 당연히 따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필요 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 다만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인력을 무한정 투입할 수도 없다. 적체된 현안 중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을 하는 효율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내년 1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응방침이 있나.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입장을 적극 표명할 계획이다. 공적 역할을 하는 감독행정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만 한편으론 금융감독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균형있게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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