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주·정차 편의를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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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는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래비 전통시장 주변 도로는 추석 연휴 기간인 3일부터 9일까지 고정형 및 이동형 단속카메라를 통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6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면적 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인도(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포함) 위는 주민신고제를 포함해 유예 없이 단속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지역 주민과 귀성객들이 편리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취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