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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은 국정원의 대북 방송 중단 조치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직무 유기”이자 “국정원 내 관련 공무원과 대북 방송 활동에 협력해온 시민들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한 직권남용”이라며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변은 보수성향 조직으로 지난 대선 당시에도 “사법부 공격의 배후”라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토하기도 했다.
한변 등 단체들은 이날 고소에 앞서 국정원 대북 방송 중단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 정부에서 중단없이 계속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새 정부 들어 북측 소음 방송으로 지역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중단됐다. 남측 방송 중단에 호응해 북한 역시 대남 소음방송을 중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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