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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통신 요금을 과도하게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KT망을 사용하는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퍼스트모바일은 동일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도 월에 2배 가까운 요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 대부분이 노년층인데, 이들이 높은 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고령층 착취 행위라는 것이다. 퍼스트모바일은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없어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해지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전 목사가 집회 연설에서 목표 가입자 수를 넘기면 월에 100만원씩 국민연금을 주겠다고 말했던 점도 허위 광고였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 측은 퍼스트모바일을 비롯해 자유마을, 자유일보 등 6개 업체에 천만명이 가입하면 월에 100만원을 주겠다고 주장했지만,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가 약 948만명에 그쳐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위 광고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알뜰폰 제도가 우리나라에 생기게 된 취지는 통신 요금 절감 때문이고, 저소득층 특히 노년층을 위한 통신 복지의 일환”이라며 “그러나 퍼스트모바일은 알뜰폰을 악용해 정책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뜰폰 업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형사고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 조사결과 허위의 영업을 벌인 이들과 퍼스트모바일의 관련성을 철저하게 조사해 불법판매대리, 불법판매위탁이 여부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이에 맞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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