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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겜은 되는데 왜.." 21만명 모인 역대급 헌법소원

김가은 기자I 2024.10.08 14:52:29

게임산업법 헌법소원에 역대 최대 청구인 21만명 모여
범죄·폭력·음란 게임물 형사처벌 조항 지나치게 광범위
"표현·창작의 자유는 물론 문화 향유권도 제한해"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오징어게임이라는 영상 콘텐츠는 세계적 ‘K콘텐츠’로 평가받고 있지만 유사한 형태의 게임물은 폭력성을 이유로 금지되는 게 현실이다. 한국의 콘텐츠 중 게임만 홀로 악마화 돼 있다.”

게임산업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왼쪽)과 김성회씨가 8일 종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
구독자 약 92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성회 씨는 8일 오전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반입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구인은 총 21만750명으로,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다. 직전 최대기록은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확인 소송에 참여한 9만5988명이었다.

김성회 씨는 지난달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성회의 G식백과’에서 “게임산업법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면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을 시작하겠다”고 공지했다. 이후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총 21만75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는 일반 게임 이용자는 물론 게임업계 종사자 30명도 참여했다.

김씨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가 해석과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넘어 게임기업들의 창작의 자유, 게임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에 따라 국내 등급 분류가 거부된 대표적 게임들은 ‘뉴 단간론파 V3’, ‘모탈컴뱃 시리즈’ 등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 유통되는 일부 성인 게임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차단되기도 했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 기타 콘텐츠와는 달리 게임에만 고유의 검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씨는 “영화나 음반의 국가사전검열은 이미 1996년에 위헌판결을 받았다. 28년의 격차를 단 1년이라도 줄여보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한국 게임 이용자들은 특별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차별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역설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든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이 결과를 떠나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 기준을 철폐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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