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조정회의에서 신청인인 포항시 장기면 일대 주민 2803명과 피신청인인 국방부·해병대사령부·해병대 1사단, 관계기관인 포항시·풍산 등이 모두 조정서에 최종 합의했다.
국방부는 “새해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실사격 등 우리 군의 실전적 훈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 조정서 서명을 통해 수성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이 재개됨에 따라 해병대 1사단은 연합작전수행능력 확보와 포항 지역방위 등 고유임무 수행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성사격장은 1965년 포항시 장기면 수성리 일원 약 1200만㎡에 건설된 사격장이다. 해병대는 이곳에서 헬기, 포병, 전차 등을 동원한 사격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도 사격훈련장으로 사용하면서 국방부와 주민 간 갈등을 빚었다.
주민들은 사격훈련장의 소음이 안전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2020년 10월부터 수성훈련장에서는 사격훈련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2월부터 약 3년 간 민원 신청인 및 피신청인과 소통하며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방부는 조정서 합의에 따라 수성리 주민 이주, 방음벽 설치와 같은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포항시 장기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조정서에 서명하며 “수성사격장을 위해 중재 노력해 온 국민권익위와 사격장 소음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군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아끼지 않은 대책위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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