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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지난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매월 5000만원~2억원씩 총 36억 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이 중 33억원을 금고에 보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33억원 중 약 15억원은 기치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고 나머지 18억원은 쇼핑백에 포장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중 일부는 최순실씨에게 전달돼 대통령 의상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2억원은 2016년 9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재만 전 비서관을 거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이원종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원씩 3차례 총 1억 5000만원을 상납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정호성·안봉근·이영선 등과 통화하기 위해 총 51대의 차명폰을 개설해 2014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요금으로 1300만원을 지불했다. 아울러 삼성동 사저 보일러 기름 등 유류대금 1249만원, 기치료·운동치료·주사비용 등 개인 용도로 총 3억 6500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측근 3인에게는 매월 300만원~800만원 등 총 4억 8600만원을 활동비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인은 휴가비와 명절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 등 총 4억 9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최순실씨의 자필 메모를 통해 2013~2015년까지 3인방에 총 3억 7000만원의 명절비, 휴가비 등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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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정원 상납금 일부가 최순실이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남산, 강남 등지서 고영태와 운영한 대통령 전용 의상실에 지급한 매월 1000만~2000만원 상당의 운영비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해 3월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또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