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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따르면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 등 총 195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개인이 최대 3억 1970만원의 양육비 채무액을 기록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는 건수가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359건에서 2023년 629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947건까지 뛰어올랐다. 올해는 2월까지 195건에 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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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도 주요 안건이었다. 여가부는 제도 시행 이전 관련 하위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준비단을 조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신청-소득·재산조사-결정-지급-취소·중지 등 선지급 절차 △고지-독촉-재산조사-강제징수 등 선지급 회수 절차 △부정수급 관리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초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신 차관은 “지난해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등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 발전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이에 따른 제재조치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의위원들과 소통하며 양육비 이행 제도를 정비 및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