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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157명 …출국금지·면허정지 등 제재

이지은 기자I 2025.02.21 11:54:33

여가부,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양육비 채무액 개인 최대 3.2억원…평균 5800만원
감치명령 없이 절차 간소화…소요시간 1년 줄어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157명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육비이생심의위원회는 제 40차 회의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 등 총 195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개인이 최대 3억 1970만원의 양육비 채무액을 기록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는 건수가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359건에서 2023년 629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947건까지 뛰어올랐다. 올해는 2월까지 195건에 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이번에는 지난해 9월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조치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된 게 특징이다. 제재조치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2년에서 1년 이하로 줄었다.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도 주요 안건이었다. 여가부는 제도 시행 이전 관련 하위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준비단을 조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신청-소득·재산조사-결정-지급-취소·중지 등 선지급 절차 △고지-독촉-재산조사-강제징수 등 선지급 회수 절차 △부정수급 관리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초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신 차관은 “지난해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등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 발전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이에 따른 제재조치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의위원들과 소통하며 양육비 이행 제도를 정비 및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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