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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당의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단체에 더이상 살포하지 말라는 계도를 했냐”며 “통일부가 항공안전법,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을 지키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냐”고 비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살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명났다”며 “경찰에서 항공안전법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다.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전단은 정부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들이 보내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정부가 침해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혀 통일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실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관계 사정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 조사를 따르면 되는 것이지 통일부가 마음대로 이래라저래라 라고 하면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오물풍선이 대북전단의 보복이라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하나의 이유일 뿐”이라며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국론을 분열한다든지,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