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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상고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온 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앞서 원고들이 지난 20일 이미 상고를 제기해 정부의 상고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소송은 총 10건이 진행 중이다. 그간 이 사건 1심 판결을 포함해 총 5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됐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상이한 결론이 나온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명시적인 법령 위반은 없었으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다. 이에 정부는 해당 쟁점이 포함된 손해배상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번 상고 제기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별개이며, 정부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 절차 역시 소송과 무관하게 정상 진행하며, 요양급여(치료비)·요양생활수당 등 피해 구제를 위한 각종 구제급여 또한 차질 없이 지급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