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이주환·윤창현·이종배·홍석준·강민국·김희곤·윤주경·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홍성국·김한정·윤관석·김병욱·박재호·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대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 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입원적 정성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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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회의 재석 229명 중 찬성 228표 가결
심평원 수행 ''입원적 정성 심사 기준''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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