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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종합감사 등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사학진흥재단은 2018년 교육부 감사 결과 이사회 의결이나 근거 규정 없이 전·현직 이사장과 현직 사무총장에게 아파트 월세를 지원해오다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관련 월세 지원액을 회수하라고 처분했지만 재단은 자체 규정을 고쳐 월세를 계속 지원했다. 이후 교육부 재심의에서 같은 처분을 받자 재단은 반환을 거부하는 전·현직 이사장, 현 사무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교육부 감사는 지난 2018년 진행됐다. 교육부는 사학진흥재단이 2014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전·현직 이사장과 현 사무총장에게 아파트 임차료·숙박비로 6000만 원 이상을 지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 이사회 의결과정 없이 지원해오다 덜미가 잡힌 셈이다. 현재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이, 사무총장은 김찬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맡고 있다.
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 감사에서 임차료 지원을 지적받았음에도 2018년 11월 자체 복지제도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재단이 이사장·사무총장의 숙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차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임원 숙소 지원’ 규정을 신설한 것. 하지만 교육부는 2019년 4월 이에 대한 재심의 과정에서 이를 기각하고 월세 지원액을 회수하라고 처분했다.
사학진흥재단은 전·현직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재단의 반환 요청 공문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자 지난 1월부터 이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부적절하게 지급한 월세를 반환받아야 하는 재단이 오히려 편법으로 임원들의 아파트 월세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며 “지급된 월세 반환 요청 공문을 이사장이 셀프로 보내는 것도 모자라 관련 소송비용도 원고이자 피고인 현직 이시장이 직접 결재한 상황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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