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지(山地)의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돼 있는 점을 악용해 태양광설치에 대한 허가면적·건수가 전국에 걸쳐 급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태양광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2010년 30㏊에서 2014년 175㏊, 2016년 528㏊, 지난해 9월 681㏊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법상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부담금도 전액 면제된다.
태양광 설치업자들은 전국 곳곳에 광고판과 현수막을 내걸고, 개발 이후 지가상승 및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으로 산주를 유혹해 태양광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투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산지 내 수십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및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태양광 설치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해 전국의 땅값 상승을 막고, 산림파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입지기준을 마련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