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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방헬기 구입비 용도로 특교세(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달라는 강원도 공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공문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어서 현 시점에서 특별교부세를 줄지, 말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12월24일자 ‘세월호 지원하다 추락한 소방헬기..안전처, 지원 외면’)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특교세는 ‘재해를 복구하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안전처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가뭄·홍수 피해복구 등에 주로 사용돼 왔다. 이 같은 지원 기준·선례를 고려해 안전처는 교부세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지만 최종 결정은 추후에 내린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그동안 특별교부세로 헬기 비용으로 교부한 적은 없었다”며 “이번에 헬기 구입이 가능하도록 열어 놓게 되면 지자체에서 모든 헬기 교체비용을 특교세로 할 수 있어서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소방헬기에 대한 특교세 지원을 명시한 국회 예산 관련 부대의견에 대해선 “100%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소방헬기를 특교세로 지원할 경우 지자체 재해 복구·예방에 투입되는 특교세 규모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강원 소방헬기 도입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반영된 내년도 예산 2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회는 예산 관련 부대의견으로 “안전처는 소방헬기 및 안전체험관을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적시했다.
강원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지원에 나섰다가 추락한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안전처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예산과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때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지원을 나갔다고 헬기가 추락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 ”며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로 도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 교부 받은 소방세로 헬기를 구입하면 노후장비 교체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안전처가 특별교부세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을 돕고 복귀하던 강원 제1항공대 소속 소방헬기가 추락해 탑승한 소방대원 5명 모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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