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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온시스템 하청노조, 파업 직전 잠정합의…임금 6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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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기자I 2026.09.14 13: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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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총 20시간 파업 예고했다 교섭서 최종 제시안 수용
기본급 6만원·노사상생 격려금 875만원 등 추가 격려금 지급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온시스템 사내하청노조가 파업 돌입 직전 사측과 잠정합의하면서 생산 차질을 피했다. 14~15일 이틀간 전 조합원 파업을 예고했던 노조는 보충교섭에서 사측의 최종 제시안을 수용하고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온시스템 사내하청지회는 이날 교섭속보를 통해 “2026년 지회 보충교섭을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당초 이날 1직과 2직 각각 4시간, 15일에는 각각 6시간씩 총 20시간의 파업을 예고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교섭에서 사측과 의견을 좁히면서 파업을 철회하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한온시스템대전사내하청지회·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등이 지난달 2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한온시스템대전사내하청지회·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등이 지난달 2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잠정합의의 핵심은 임금 인상과 격려금 지급이다. 기본급은 6만원 인상한다. 이와 함께 노사 상생 격려금 875만원을 지급하고, 원청의 지급 조건과 연계해 목표 달성 격려금 35만원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품질 향상 격려금 명목으로 상품권 20만원도 지급한다.

단체협약에서도 일부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임금의 정의와 구성에 관한 제44조를 비롯해 지회 요구안을 수용하고, 유급휴일과 연차휴가 관련 조항도 손질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적용하고, 연차 사용 시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강진단과 교육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배우자와 함께 시범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1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2027년부터 적용하고,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실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장학금 반납자에 대해서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는 설날·추석·노동절에 조합원에게 각각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는 방안도 2027년부터 적용한다.

이번 합의는 한온시스템 사내하청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기 직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조는 앞서 사측과의 교섭 과정에서 울산공장 공장장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파업 방침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날 보충교섭에서 사측의 최종 제시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간 끝에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노조는 앞서 한온시스템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고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도 요구해 왔다. 올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자동차 부품업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한온시스템 사내하청노조 역시 원청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 가운데 하나다. 특히 한온시스템은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에 열관리 부품 등을 공급하는 주요 부품사인 만큼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완성차 생산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나왔다.

노조는 오는 17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조합원 동의를 얻으면 올해 한온시스템 사내하청노조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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