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74% "정원 2000명 부적절"…축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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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1.26 11:42:14

법학협 설문조사 공개 "적정 규모 ''1000~1100명''"
3년제 ''부적절'' 59.1%, 4년제 도입 찬성 68.8%
결원보충제 ''반대'' 54.9%…"즉각 폐지해야"
"일본보다 변호사 더 많이 배출…제도 개선 절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국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현행 입학정원 2000명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과반수는 3년제 교육과정 개편과 결원보충제 폐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의 어려운 현실을 재학생들조차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재학생과 졸업생 의견이 일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지난해 4월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앞에서 열린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법학협)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지난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로스쿨 재학생 46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요구하는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학생의 74.3%가 현행 입학정원 2000명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원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재학생 중 91.2%는 단계적 축소에 동의했다. 적정 정원 규모로는 1000~1100명 수준이 39.9%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법학협은 “법조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재학생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다수의 재학생들이 단계적 정원 축소에 동의한 점에 비춰볼 때, 법조계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적정 규모로의 정원 감축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3년제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재학생의 59.1%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83.1%가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4년제 도입에 대해서는 68.8%가 찬성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69.3%가 동의했다.

법학협은 “현행 3년제 교육과정이 이론 학습과 실무 역량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재학생들 스스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과도하게 압축된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이론 학습과 실무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원보충제에 대해서는 재학생의 54.9%가 운영에 반대했다. 결원보충제가 재학생의 학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도 45.7%에 달했다.

법학협은 “결원보충제는 합격 기준선을 매년 유동적으로 만들어 수험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제도”라며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축소 및 학사 엄정화를 전제로 합격률을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일정 수준 이상의 법률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학협은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예상했던 적정 변호사 수를 이미 초과했고, 매년 인구가 우리의 2.5배에 달하는 일본보다 더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며 “청년 변호사의 취업 기회가 급감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법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학협은 “현행 정원 2000명 규모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로스쿨이 등록금 중심의 재정 구조를 갖고 있어 정원 조정 논의가 학교 운영 전반과도 맞닿아 있다는 현실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조인 수급과 양성 체계는 교육기관의 운영 논리를 넘어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법조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재정·교육·시장 현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학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법무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현직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는 학생회장 및 학생부회장 출신 졸업생들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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