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최재해 전 감사원장 공소제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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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1.06 10:30:00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관련
"감사 공정성·적법성을 훼손 중대한 공직 범죄"
3년 수사 마무리…90여 차례 조사·20여 곳 압수수색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감사원 사무처 소속 간부 4명 등 총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별도로 A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은 2023년 6월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들의 문안 심의·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확정·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고,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을 대표하는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를 받아야만 시행된다. 그러나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은 감사원법과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사무처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접속하도록 했다.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삭제해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버튼, 반려 버튼은 물론 해당 감사보고서 자체를 클릭할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 공수처는 이를 통해 전자감사관리시스템상 주요 기능을 상실시켜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의자들은 주심위원의 시행 지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도 최 전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전산조작이 주심위원의 시행 지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남용죄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 결과는 달랐다. 전산시스템 결재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주심위원이 시행을 지연시킨 사실은 없었고 피의자들은 주심위원에게 결재가 상신된 뒤 불과 1시간여 만에 전산을 조작해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감사위원회 변경의결 이후 시행까지 평균 18~19일이 소요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사의 경우 2개월 이상 걸린 경우도 많았다”며 “해당 감사보고서는 2023년 6월 1일 변경의결 이후 6월 9일 당시 기준으로 8일밖에 지나지 않아 시행 지연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에서는 주심위원의 결재권 침해만 심리됐지만 공수처 수사 결과 감사보고서 본문 내용에 대해 감사위원 전원이 심의해 구체적 문안을 확정하기로 의결했음에도 이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처가 독단으로 문안을 확정해 시행함으로써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권한까지 침해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감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한 공직범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8월 3일경 감사원에 권익위 관련 사항을 제보하고도 같은 해 10월 13일과 2023년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있느냐”는 위원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 결과 A전 실장은 2022년 8월 1일 실시된 권익위에 대한 감사에서 감사 총괄인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5과장을 직접 만나 권익위원장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관계자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는 선서에 의해 증인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진실을 발견하려는 국회의 판단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15일 고발장 접수 이후 약 3년에 걸친 수사 끝에 공소제기 요구로 마무리됐다. 공수처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감사원, 권익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고, 감사위원 5인에 대한 서면조사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4일에도 감사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총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90여 회, 감사원 본원 및 특별조사국 제5과, 권익위 등 4차례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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