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73개소 적발…“김장철 배추 등 점검 예정”

강신우 기자I 2025.10.16 11:00:00

농관원, 원산지 표시 점검 실시 결과
형사입건 및 과태료 3826만원 부과
“배추·마늘 등 원산지 표시 검점 예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73개소(품목 410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산지 단속 현장.(사진=농관원)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 7364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82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비자가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고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및 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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