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신성이엔지 "美선에디슨 소송, 법률상 형식적 절차 불과"

김정유 기자I 2018.11.29 14:21:05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신성이엔지(011930)는 최근 미국 선에디슨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양사간 거래 내용과 무관하게 미국 법률체계상 발생하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고 29일 설명했다.

신성이엔지는 지난 28일 선에디슨이 미국 파산법원에 523억원(약 4600만 달러) 규모의 채권 원상회복 관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양사간 계약은 2014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진행했다. 신성이엔지가 선에디슨으로부터 웨이퍼를 구매해 태양전지를 만들고 이를 다시 선에디슨에게 판매하는 식이다. 선에디슨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양사가 각각 공급한 웨이퍼와 태양전지의 물품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선에디슨 측이 청구한 금액 4600만달러는 태양전지 물품 대금에 대한 내용이다. 이미 2년 전 웨이퍼 물품 대금에 대한 정산은 모두 완료했다. 정산 후 남아있던 웨이퍼 대금 580만달러도 지급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거래를 종료했다. 주고 받을 대금 자체가 없어 회계처리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관련된 미국 법률에 따라 원상회복 신청이 선에디슨의 거래 업체 약 960개에게 일괄적으로 발생된 일이고, 선에디슨과의 거래는 이미 2년전에 완료된 사항”이라며 “이번 일은 미국의 법률체계상 형식적인 절차이고 충분한 소명을 통해 해소가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