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박성택(58)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제 5단체장 중 한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지난 2월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012년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에 취임한 박 회장은 올해 초 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서병문(71) 한국철강구조물협동조합 이사장과 이재광(56)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제치고 새로운 중기중앙회장 자리에 올랐다.
선거가 끝난 뒤 중기중앙회 집행부에 포함돼 있지 않아 조직력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던 박 회장의 당선을 두고 ‘금품 로비를 했다’며 뒷말이 무성했다. 선거를 관리·감독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박 회장의 측근이 선거권이 있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4월 후보자 추천 기간 선거인에게 현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맹모(51)씨와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회장 지모(60)씨를 구속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맹 부회장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박 회장의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맹씨와 지씨가 선거인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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